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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지원은 저소득 독립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정부의 복지사업입니다.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. 소득과 재산,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버튼을 만들어 놓았으니,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!
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
청년월세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구분 | 조건 |
연령 요건 | 만 19세 ~ 만 34세의 독립 거주 청년 |
거주 요건 |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|
소득/ 재산 요건 | 청년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& 재산가액 1억 7천만원 이하 &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&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|
지원 제외 | 주택 소유자, 직계존속/형제/자매 등 2촌 이내 형족 주택 임차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다수가 공동 거주하는 방식이 전대차,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|
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
청년월세지원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,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로 수시로 가능하며, 지원 결정은 신청 후 약 두 달 뒤에 통보됩니다.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.
온라인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(www.bokjiro.go.kr) 또는 마이홈 포털 (www.myhome.go.kr)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.
- 복지로 웹사이트 https://www.bokjiro.go.kr/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.
- 메인 페이지에서 <서비스신청>을 클릭하고, 서비스 항목 중 기타 카테고리에서 <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> 신청하기를 체크하여 <저장 후 다음단계>를 클릭합니다.
- 개인정보 활용 동의사항과 신청 전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동의 및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
-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를 입력하고, 서비스 선택에서 <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>을 선택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.
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유의사항 및 서약서에 동의하고, 청년월세지원 가구정보, 지자체 월세지원 수급 여부, 거주조건에 대해 입력합니다.
- 청년 본인 및 원가구 (부모) 구성원의 소득·재산 내역을 작성하고,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. 서류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.
- 전 단계인 <구비서류 작성/첨부> 하단의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.
방문 신청 방법
방문 신청은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,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.
필요 서류
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월세지원 신청서
- 소득/재산 신고서
- 서약서
- 임대차계약서 (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나 (임대)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)
- 월세이체 증빙서류 (계좌이체 내역, 통장사본, 카드 결제내역, 카카오페이, 토스 결제사본 등)
- 통장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증명서) (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공개로 발급)
-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과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청년월세지원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돕는 정부의 복지사업입니다.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기간과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시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청년월세지원은 선착순으로 선정되므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등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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