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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2년간 최대 1,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입니다.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읽어주세요!
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. 신청하세요!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구분 | 조건 |
기업 | -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- 성장유망업종, 지식서비스산업, 신재생에너지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미래유망기업, 청년창업기업 등에 해당 하는 기업일 경우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-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함 |
청년 | -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~34세의 취업애로청년 - 고졸 이하 학력, 고용촉진장려금대상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폐자영업자,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 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음 |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& 지원한도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내용과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지원내용 :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,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(2년간 최대 1,200만원)입니다.
- 지원금 지급방식 (아래 표)
구분 | 지급방식 | 지급조건 | 참고사항 |
월별 지원금 |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매월 60만원씩 총 12개월간 지급 |
- 기업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월에 한하여 지급 - 기업이 청년에게 지급한 임금이 6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액만큼만 지원금이 지급 |
-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월은 지원금이 차감 -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완하여야 함 |
장기고용인센티브 | 청년 채용 후 2년 근속 시 일시적으로 480만원을 지급 |
- 기업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월에 한하여 근속기간을 인정 - 기업이 청년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만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지급 |
-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월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-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는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차감 |
- 지원한도 :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 (비수도권 지역은 100%)까지만 지원하며, 최대 30명으로 한정됩니다. 예를 들어, 기업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인 경우에는 최대 5명까지만 (비수도권은 10명까지)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기업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명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- 참여방법 :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.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,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,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.
- 지원절차 : 사전 참여신청 (운영기관) 후 청년 채용, 6개월 후 지원금 지급입니다.
- 문의처 :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( www.work.go.kr/youthjob )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(국번없이) 1350 (유료)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이 사업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청년들은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얻고, 장기적인 고용유지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기업들은 인력확보와 고용유지를 지원받고,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,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 만약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,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( www.work.go.kr/youthjob )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,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! 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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