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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늘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에게 취업지원금과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취·창업에 성공하면 추가로 40만 원의 성공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.

 

선착순으로 마감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,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!

경기여성 취업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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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 

  • 공고일 기준 (2023년 3월 30일, 5월 31일)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
  •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
  • 미취·창업 상태로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인 자
  •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

 

지원내용

 

  • 취업지원금 : 매월 40만 원씩 3개월 간 지급 (총 120만 원), 지역화폐로 지급
  • 취·창업 성공금 :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중 취·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
  • 취업지원 프로그램 : 취업역량 진단, 역량강화 교육, 이력서 컨설팅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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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 

  • 1차 : 2023년 3월 30일 (목) 09:00 ~ 4월 17일 (월) 18:00
  • 2차 : 2023년 5월 31일 (화) 09:00 ~ 6월 17일 (월) 18:00

 

신청방법

 

  •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(PC 또는 모바일)
  •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(https://apply.jobaba.net/)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
  •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(파일형식은 JPG, JPEG, PNG, PDF,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)
  • 문의처 :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 ☎1522-35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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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
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제출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.

구분 서류명 비고
공통 참여신청서

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구직활동계획서

주민등록등본

주민등록초본

건강보험자격확인서
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신청화면에서 작성

신청화면에서 작성

신청화면에서 작성

본인 제외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

과거 주소변동사항(전체), 변동사유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

-

신청 개시일 전 3개월
추가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
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가족관계증명서

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
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

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

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

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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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유익한 사업입니다.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Kim Jihye (kjh4339@naver.com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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